
고객 개인정보 수만건을 유출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의 전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의 구형보다는 낮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드이노베이션에도 벌금 2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건을 해킹당한 당시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2019년 6월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판사는 “유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피해) 규모도 매우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라면서도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사고 인지 후 피해 방지를 노력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적극 취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출된 정보량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사적영역의 정보라 피해 또한 크다”며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데도 유출 방지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고 전문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했어야 함에도 리눅스 기본방화벽 프로그램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장 전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장 전 부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여기어때’는 7년간 운영하면서 모든 걸 바친 회사고, 해킹당했을 때 공든탑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고객과 직원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알리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장 전 부대표는 지난 2020년말 여기어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