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확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LH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2020년에 법정 자본금 한도가 40조원으로 늘었는데 10조원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의 납입 자본금은 39조4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 한도인 40조원을 앞두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LH는 주거복지 사업비를 정부의 출자금 외에도 기금 융자, 입주자 보증금 등 3가지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LH에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이면 납입자본금이 개정한 50조원도 초과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가 추가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즉시 출자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