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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바이든의 의료진 백신 의무화 막았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법, CMS의 백신명령 중지 가처분 판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1, 2021
in AL/로컬/지역, 코로나/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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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바이든의 의료진 백신 의무화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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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어제(11월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주법무장관의 소송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서부지방법원은 11월4일 발령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명령을 중지하라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테리 A 도우티(Terry A. Doughty) 판사는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광범위한 포고령을 내릴 헌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선언했다.

도우티 판사는 “헌법의 틀을 만든 이들에게 권력의 분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세가지 필수 요소, 즉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고,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같은 손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며 그는 “만약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허용된다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세 개의 권한 중 두 개는 같은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한 “인간의 본성과 역사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부가 무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시민의 자유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팬데믹이 유행하는 동안, 우리의 자유의 침식을 피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샬 법무장관은 바이든이 미국 대중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을 받도록 설득하기 보다는, 연방정부의 힘을 통해 백신을 받아들이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의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성인인구 대부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례없는 일련의 연방명령들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에 대한 설득을 포기했지만, 그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비미국적인 법령들은 법의 힘으로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마샬 장관은 “바이든의 각 행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뚜렷하고 심각한 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백신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하는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힘은 무한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우도록 경계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몬태나,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장관들이 함께 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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