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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19일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출퇴근 변경제 시행 "임신 근로자 유사산 위험 방지…경력단절 도움"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9, 2021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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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2021.10.10/뉴스1

2021.10.10/뉴스1

임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다. 이에 임신한 근로자들은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픈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을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통상임금의 50~80%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사산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예외다.

지금껏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쓰지 못하는 임신 12~35주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바꾸기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건강 피해가 우려됐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바꾸고자 하는 근로자는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로 인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 단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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