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재건축 조합에서 ‘1+1 분양’ 포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원 다수가 마음을 바꾸면서 총 공급 가구 수가 당초보다 10%가량 줄었다.
17일 신반포21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당초 신반포21차는 재건축으로 총 275가구(임대주택 43가구와 조합원·일반분양분 232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60㎡ 이하 140가구 △60㎡ 초과~85㎡ 이하 51가구 △85㎡ 초과 41가구로 총 275가구 공급 예정이었지만, 중대형 소유주들이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소형(59㎡·44㎡)면적 24가구가 총 공급량에서 빠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초반에는 소유주 60% 정도가 1+1 분양을 신청했지만, 수천만원씩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형 2채 대신 중대형 1채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1+1 분양은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이후 대형 아파트 1채 대신 중소형 2채를 받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임대 소득 용도로 활용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대폭 상향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 액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도 아파트는 해당이 없다.
바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수도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결국 중소형 두 채로 세금 수천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포기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에서도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 주택형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1 분양을 받으면 세금 폭탄이 분명한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채 공급이 1채로 줄어들게 된다”며 “공급 확대를 하려면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 분양 중 소형주택의 경우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