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명령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이 상원 재정 및 조세종합기금위원회에 의해 검토됐다.
크리스 엘리엇(Chris Elliott ,공화·다프네) 주 상원의원이 작성한 SB9 법안은 고용주가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을 작성한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직원들이 확인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위원회로부터 호의적인 보고를 받았다.
엘리엇은 옐로우해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 행복과 충돌할 경우 근로자들이 백신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본 것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엘리엇은 “연방정부가 이것을 의무화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예외와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하청업체와 관련된 개인에 대해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고용주들이 고용된 직원이나 사람들이 단순히 의료나 종교적 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엘리엇이 초안한 원안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체한 것이라고 옐로우해머뉴스는 전했다. 제안된 법안은 재계 일각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엘리엇 의원은 “나는 사업가이고, 오랫동안 경제 공동체의 후원자이지만,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믿는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관련 법안은 아서 오르(Arthur Orr,공화·디케이터)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15 법안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두 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언어를 강화하고 앨라배마 주가 백신 여권을 금지한다는 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의운들은 화요일의 재소집 기간 동안 상원이 그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특별 회기 소집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법안 모두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양원 모두 화요일 아침에 재소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