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과 경찰이 곧바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검경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검찰은 동시에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700억 약정’을 한 뒤 올해 초 5억원을 건넨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0여분 뒤 대검찰청은 “김오수 총장이 이날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검경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만큼 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도 통화에서 “앞으로 수사 방향을 내부적으로 집중 검토, 협의할 예정”이라며 “수사진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도) 당연히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