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녹취록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 대부분이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9일 취재진에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 소유로 그 배당금(약 1200억원)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자금 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녹취록에서 김씨가 언급했다는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이며 이 사건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김씨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날 정치권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논란이 불붙었다.
김영환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니 그분이 누구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20장짜리 자술서를 제출하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 ‘그분’이라는 또다른 실소유주 등 윗선의 존재를 암시한 보도가 나오자 유씨가 실소유주가 맞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이 등장한 것이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로 알려졌으나, 유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씨는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 지난해 10월 700억원을 받기로 김씨 등과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씨는 오는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검하며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으로 빌린 473억원의 용처, 350억원 규모의 로비 의혹, 개발수익 중 700억원을 유씨 몫으로 약정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의 이익 배분에 있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력을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어 임직원 성과급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화천대유가 지불하는 구조”라며 “이익배분시 천화동인 1~7호도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고 각사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툼이 있었고 서로 천화동인 1~7호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풀려 주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녹취 사실을 미리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해 말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씨 측은 “정영학이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면서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비용에 대해선 삭제·편집한 채 유통시키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주말인 이날도 사건 핵심인물인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미국 도피 중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4년 10월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유씨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씨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