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아들의 일로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곽 의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일임했다”며 “이 대표는 ‘제명’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의 해명과 사실관계는 알아는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사안의 확장성과 폭발력 등을 고려할 때 최고위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다. 아들 곽씨는 약 6년간 일한 후 지난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령했다. 곽씨에 따르면 원천징수 후 실제 받은 퇴직금은 약 28억원이다.
곽씨는 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퇴직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고 했다.
곽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씨는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당 입장에서는 2030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사태로 이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