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국한 한 남성이 지난주 엘모어 카운티에서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WSFA 12 뉴스가 6일(월) 보도했다.
빌 프랭클린 보안관은 31세의 요르디 센테노-멜초르(Yordy Centeno-Melchor)가 새해 전날 홀트빌의 보이스 스토어에서 10대 소녀를 납치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 오후 클랜턴에서 구금됐다.
센테노-멜초르는 2급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월요일 첫 법정에 섰고, 판사는 그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선고했다.
보안관에 따르면, 센테노-멜초르는 5번이나 추방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현재 웨텀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9 순회 지방검사 CJ 로빈슨은 납치 미수 혐의는 “아니야 법”(Aniah’s Law)에 따라 보석을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보석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치 혐의는 해당되지만 납치 미수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