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핵심 4인방’으로 분류되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모두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공소장에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음에도 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약 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인물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공고가 발표되기 전인 2015년 2월 초 정 회계사가 정민용씨에게 약 7가지 사항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중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 추진 당시부터 관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계사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강길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뒀는데,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보다 먼저 자문단에 포함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 매일 출근해 이 전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조언을 해왔다. 특히 당시 부동산 투자전문가로 유명했던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수익모델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와중 이 전 대표가 추진하던 대장동 민간개발은 불발됐고, 이 전 대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회사에서 손을 뗐다.
이후 남 변호사는 2011년 7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고 법인 이름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변경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되자 화천대유와 함께 지금의 수익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그 사이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판교에이엠씨(AMC)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특히 판교AMC는 지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 1년 전인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했는데, 당시 세웠던 사업계획서가 1년 이후 실제 성남시가 공개한 공모 조건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 공모 준비) 당시 김씨는 참여하기도 전이었다”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둘이 다 준비를 해놓고 이후 사업이 좌초될 것 같으니 김씨를 얼굴마담으로 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정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까닭은 수사 초기부터 협조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인 지난 9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녹취파일 19개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녹취파일에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금 배분 문제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다른 핵심 인물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반면, 정 회계사는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이 정 회계사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이상, 정 회계사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날 추가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경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봤다.
또 유 전 본부장 등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