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브릿(Katie Britt)과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 연방상원의원은 2023년 이민개혁법(Immigration Reform Act of 2023)을 발의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그룹에 합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부의 오용이 게속되는 가운데 이민 가석방 법령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법안은 이민 가석방이 잠재적 가석방자들의 전체 그룹을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며, 또한 무엇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중요한 공공 이익”의 자격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브릿 의원은 “국경에서 전례없는 인도주의적 국가안보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미국 전역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한 국경 의제 외에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이민 시스템 남용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무법적인 체포와 석방과 광범위한 가석방 관행의 혼란스러운 결합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한 가석방의 시기와 연장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터버빌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내로 들여보내기 위해 위험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석방을 주는 것은 국경에서의 체포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대신 그들이 바로 국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1952년, 행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이민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중요한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터버빌은 “미국 국민은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며 이러한 권력 남용을 꿰뚫어볼 수 있다”면서 “나는 국토안보부(DHS)가 우리의 이민법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집행 가석방 권한을 명확히 하는 이 법안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DHS가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만, 나는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