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이면 복역기간이 30년이 되는 만큼 형의 시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일어날 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8조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제78조1호),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제7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 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일례로 사형수 원모씨는 1993년 11월 23일 방화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에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지,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형의 집행은 사형수의 죽음 자체이기 때문에 오는 11월22일이면 원씨의 사형 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더라도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 바로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원씨 이후로도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형 시효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가 1992년 사형확정 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2010년 4월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