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바이든의 백신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이자 공화당 법무장관 협회 회장인 앨런 윌슨(Alan Wilson)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백신 의무화는 위헌적인 권력 장악일 뿐”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으로 이뤄진
국가 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나라가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윌슨은 “우리는 칙령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며,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 장악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법무장관에 의한 경고는 오늘 바이든에게 보내진 서한에서 나왔다.
서한에는 “당신의 계획은 비참하고 역효과를 낳는다”며 “당신의 칙령 또한 불법이다”라고 명시했다.
바이든은 1주일 전, 1970년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국(OSHA)이 자체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긴급 임시 기준이나 ETS를 발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AP는 일반적인 작업장 표준을 고안하는 데 보통 8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긴급 임시 규준(ETS)를 발행하는 1971년부터 1983년 사이에 9번 시도됐으며, 그 이후 6월에 단 한 번 시도돼 현재 도전이 진행 중인데, 그 중 6번 만이 법원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요일 연방판사는 뉴욕 주 공무원들이 이 주사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