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29)와 정모씨(2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30년, 정씨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양씨는 형량을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 21일 항소취소서를 냈다.
하지만 양씨에게 사형,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의지를 나타내며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다.
정신감정에서 양씨가 재범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던 점도 항소를 결정한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기각된 성충동 약물치료도 다시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이전 시민들의 엄벌 촉구 진정서와 탄원서가 90여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