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을 내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제도가 공식 시행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기존의 장기간 심사·대기 절차를 사실상 돈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해 “부자에게 비자를 파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의 지름길을 제공한다”며 시행 사실을 발표했다.
신청자는 국토안보부(DHS)에 처리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낸 뒤 신원조사를 통과하면 추가로 1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영주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후원할 경우 부담액은 **200만 달러(약 29억 원)**로 더 높다. 여기에 매년 **1% 유지비(2만 달러)**와 직원 변경 시 **이전 수수료 5%(10만 달러)**도 추가된다.
곧 출시될 예정인 상위 등급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500만 달러, 약 73억 원)**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와 연간 최대 270일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귀중한 인재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가디언 등 외신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하는 정부가 동시에 부유층에게는 비자를 팔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00만·200만 달러를 기여하는 신청자와 기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EB-1 또는 EB-2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