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7000명, 피해금액 1조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의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738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아쉬세븐을 상장하겠다면서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있다.
엄씨는 수익이 확보되지 않자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점으로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엄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엄씨의 나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