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