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오후 6시에서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의 장시간 대기, 부실 투표함 논란 등이 제기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투표관리 대책을 보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는 기존의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일반 선거인들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대기 탓에 6시가 넘어가도 투표할 수 있다.
반면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한 일반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확진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도착했을 때 투표할 수 있다. 이 시간 내에 도착한다면 이 또한 대기로 인해 7시30분이 넘어가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대기 장소는 투표소 여건에 따라 실내가 될 수도, 실외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이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가운데 장시간 대기해 논란을 빚었다. 확진자가 외부에서 대기하던 중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진자들의 외출 허가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5시50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투표소에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만일 6시 이전에 도착한다면 일반선거인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가 늦어지면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투표관리 요원을 늘리고, 투표소 내 기표소도 추가설치해 혼선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투표소가 약 3500개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이날 본선거에서는 1만4464개의 투표소가 운영되는 만큼 인원 분산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확진자에게도 최대한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투표용지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용지가 발급됐다 하더라도 본인 신원확인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한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신원확인 날인을 마치고 기표를 했으나, 보관 등을 이유로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가져간 사례 등은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쇼핑백, 바구니 등 임시투표함도 본선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구설에 올랐던 봉투 임시보관도 본선거에서는 없다.
앞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임시로 담아 제출하고, 선거요원이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 안에 그대로 남아, 다른 선거인에게 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임시봉투 없이 투표함에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