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2건과 대통령령안 5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에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이들의 투표시간대를 일반 비감염 유권자와 분리하기 위해 오후 6시에서 7시30분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가 투표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직 선거에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청년 정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된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전날(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 해당 법률공포안을 상정한 것은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공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들은) 긴급 재가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16일이나 17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