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제기된 운전자 지원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블룸버그통신과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동부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26일 현대차와 기아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여, 롱혼오토모티브그룹(Longhorn Automotive Group)의 청구를 기각했다.
롱혼 측은 지난해 7월 현대차와 기아가 운전자 보조 기능, 헤드라이트, 원격 엔진 제어 등에 관련된 자사 보유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특허 존재 가능성을 고의로 무시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기아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미국 내 핵심 기술 영역에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에 14일 내 소장 보완 제출 기회를 부여해 추가 공방의 여지는 남겨뒀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앨라배마와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미국 내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인텔리전스(Wards Intelligence)에 따르면, 양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89만4000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1%를 기록했다.
한편 롱혼오토모티브그룹이 일본 닛산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도 같은 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