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내년 1월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중기부는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를 내년 5월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4일까지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1년 유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의 내용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중고차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2.9%, 기아는 2.1%를 넘을 수 없다. 또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각각 제한된다. 중고차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에 대해 절대 불가하고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등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 권고안은 중고차업계와 현대차·기아의 입장에서 절충선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고차업계가 주장한 유예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 제한 범위는 더욱 좁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중기부의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며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과 이달 각각 중고차 관련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1월부터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200여개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인증 중고차 사업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