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추가 증인신문이 없을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 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평의를 거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3명만 남아있다.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양측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1~2회 별도 기일을 진행한 뒤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증인신문이 끝난 뒤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등 헌재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결론을 낼 경우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는 시기에 따라 갱신 절차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늦어질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차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검증 요구를 기각하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일치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