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요체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도 이달 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합의안을 사흘 만에 파기한 것이 향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재안에 서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면 적어도 약속을 어겼다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당내 의견 청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기로 했지만, 당시 의원 상당수는 부재 중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의 충분한 소통의 결과로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대표가 합의 이틀 후인 지난 24일 ‘검수완박’ 재검토를 꺼내들 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지자 하루 만인 지난 25일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윤 당선인과 원내지도부의 소통 부재는 당장 취임 후 당청 관계의 험로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정치권이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며 정권 초반 국정운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집권 초기 민심 이반,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최초 중재안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으로 나온 것도 득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민심 이탈, 이를 통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의 완승이다. 현역 의원 출마로 열리게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완승도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게 될 국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를 무시하며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강조한다면 대선 승리의 분위기가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