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월의 경우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등 13개국에 해당한다.
격리 면제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접종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된 코로나19 예방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 7종이다. 러시아 백신의 경우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며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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