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미국 앨라배마 법인이 알루미늄 포일 관세 부과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미국 상무부가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이 유지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1일 한온시스템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알루미늄 포일은 한국 동일알루미늄이 중국산 원재료로 제조해 한온시스템에 납품한 제품이다.
미 상무부는 2023년 3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을 거쳐 우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최종 판정에서는 해당 가공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온시스템은 이에 대해 ▲한국 내 가공의 실질성 ▲생산기록 무시 ▲분석 방식의 문제 ▲법 적용의 오류 ▲무역 패턴 해석의 부당함 등 5가지 근거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셉 A. 라로스키 주니어 판사는 “상무부의 판단은 수량, 공정, 물리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정당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집중된 점 등도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한온시스템은 최종 반덤핑관세율 67.53%를 적용받게 됐다. 회사는 이미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 미국 내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 부과 예정액을 계상하고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