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는 31일 “박 후보가 지난 2월 일본 도쿄 소재 고가 맨션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박 후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가 되어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박 후보가 설명한 매도인에는 매수인란이 불분명하게 돼있다”며 “매각 대금도 전혀 기재 돼 있지 않는 등 매각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됐는지, 매도 사실은 확정적인지 관해 각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무를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맨션에 대한 등기 정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멘션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