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으로 열리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협정 체결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회의로 협상 타결을 앞둔 ‘담판 회의’ 성격이 짙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이번 회의 소식에 “한미 방위비 협상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상호 간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하게 도달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워싱턴 현지에서 가서명을 한 뒤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적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4일 미국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현지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국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사는 “아직 남아있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면서 “가능한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칠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기간과 인상률 등 큰 틀의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현재 5년 다년 계약과 인상률 13%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협정 가서명에 있어 각국에 보고절차, 협정문 문안 점검 등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1~2주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앞두고 있어 훈련이 끝나는 18일 이후 3월 중순 협정 가서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대사는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없을 거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사실상 3월 내에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양측 대표가 가서명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