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9일 론스타 편들기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재경부 장관 시절 론스타와 관련하여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고, 한국 정부와 배치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과세,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법은 기업이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에쓰오일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지만, 한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닌 경제 분야 고문이라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에쓰오일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며, 주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4월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부총리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항도 있다”,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고 답했다.
배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