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월27일(수) 공지를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9월1일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입출국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가 아닌 비공식 대행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함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