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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후 美 공항서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4개월 만에 석방

지원단체 “뉴스1에 따르면, 14년 전 경범죄로 장기 구금… 법적 절차 무시한 조치”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7, 2025
in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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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후 美 공항서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4개월 만에 석방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공항에서 체포돼 약 4개월간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1) 씨가 최근 석방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구금된 이후,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씨는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즉시 체포됐다. 김 씨는 미국에서 35년 이상 거주해온 영주권자로, 텍사스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30g 이하)를 소지했던 경범죄 이력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가족 측은 “14년 전 경범죄가 장기 구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교협은 성명을 통해 김 씨의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CBP와 ICE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미교협 주장에 따르면 CBP는 변호사 접견을 금지했으며, 김 씨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이동시키고 조명을 밤새 켜둔 채 수면을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우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ICE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김 씨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세 주를 거치며 여러 차례 구금시설을 전전했다.

지난달 열린 이민법원 심리에서도 국토안보부(DHS)는 김 씨 체포·구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결국 기각됐지만, ICE는 항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김 씨를 추가로 4일간 더 구금해 논란을 키웠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의 동포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김 씨의 모친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고, 이후 워싱턴DC 총영사관이 미교협 및 가족과 협력하며 석방 지원에 나섰다.

미교협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미 의회 사무실 등에 140여 통의 전화, 2,000건 이상의 청원, 120건 이상의 이메일이 전달됐으며, 총 8차례의 의원실 면담도 이뤄졌다.

미교협 공동 사무총장 베키 벨코어는 “김 씨 구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민영교도소 기업들은 구금자 1명당 하루 약 165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런 시스템에서 이민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교협은 김 씨가 연구와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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