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수사)발표 오류를 인정한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
2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청사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장이 설치됐다.
또 이어 당일 오후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 6명이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투입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는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6시간에 걸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해양경찰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TF는 해양경찰청장 면담 후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월북’으로 발표했던 7가지 근거를 되짚으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추궁했다.
당시 해경이 제시했던 7가지 월북 판단의 근거는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박빚 △조류 △정신적 공황상태 등이다.
TF는 이 자리에서 해경청장의 공식 사과 의사를 확인했으나, 당시 해경청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TF 입장 발표 후 곧바로 자리를 마련하고 유족과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경의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