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조정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신청인(181명) 중 일부인(19명)에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잘못 송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피신청인(페이스북)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무기구 직원의 실수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을 신청인 중 일부에게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신청인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의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