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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디야 상원의원 “이민자도 헌법 보호 대상”

무차별 단속에 맞서 ‘VISIBLE 법안’ 발의… “공포에 떠는 지역사회, 정치가 응답해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16, 2025
in 미국/국제, 인물/피플,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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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디야 상원의원 “이민자도 헌법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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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ommunity Media-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이 “모든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헌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 인식을 강조했다.

아메리카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14일 특별 브리핑에서 파디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본인이 발의한 ‘VISIBLE Act(가시성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신원을 숨긴 채 민간인을 체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요원들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디야 의원은 “시민들이 신원 미상의 무장 요원에게 체포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포에 떠는 지역사회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디야 의원은 직접 체험한 LA 연방 청사 사건과 함께 한인타운과 농장지대에서 벌어진 ICE의 무차별 단속을 거론하며 “이민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가 보다 신속히,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은 명확하며, 이는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파디야 의원은 “정치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유권자의 참여”라며, 하원·상원 권력 구도의 변화가 예산과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유권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민자 아들로서 권리 보호는 나의 사명”

멕시코 이민자 2세 출신인 알렉스 파디야 의원은 LA 저소득 이민자 지역에서 성장해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고향의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26세에 LA 시의원으로 당선, 최연소 시의장과 첫 라티노 의장을 역임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주상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을 거쳐 2021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 공석을 채우며 주지사 지명을 받아 상원의원이 됐다.

현재 그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민 개혁과 사회 정의, 투표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파디야 의원은 “이민자의 아들로서 이민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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