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7일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부는)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고용창출장려금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설치에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