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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트럼프 4월20일 계엄령 선포’ 루머 확산…美 국경에 무슨 일?

취임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상 '반란법 발동 보고서' 제출 시한…뉴스위크 "가짜"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9, 2025
in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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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20일 계엄령 선포’ 루머 확산…美 국경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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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루머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8일 보도했다.

매체는 ‘팩트 체크’ 기사에서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의 발동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하긴 했지만, 계엄령이 고려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나 보고는 없다면서 해당 루머는 “가짜”라고 판명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남부 국경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경 집행 목적으로 반란법을 발동할지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 루머는 1월 20일 행정명령을 근거로 계엄령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선 2만1500개의 포스트에 해시태그(#) 마셜로(martial law·계염령)가 붙었다.

매체는 한 틱톡 사용자가 반란법 발동 시한인 4월 20일을 언급하며 자신은 “이 날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글을 올렸고, 이 영상에는 1만6000개의 ‘좋아요’가 붙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근거 없는 SNS에서의 주장은 남부 국경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란법 권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4월 20일 시한을 관련이 없는 계엄령과 뒤섞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반란법이 1807년 제정된 일련의 연방 법률이라면서 반란과 소요사태 혹은 연방법 방해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미군 혹은 주방위군을 국내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반란법은 드물게 사용됐는데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백인 우월단체인 쿠클럭스클랜(KKK)에 대항한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1992년 LA 폭동 때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동됐다.

매체는 계엄령과 반란법은 둘 다 미국 국경 내에 군 병력 배치를 포함하지만,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군의 권한을 민간 통치보다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하에선 집회와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가 정지되고, 민간 법원은 군사 재판소로 대체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계엄령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발동한 적은 없고, 제2차 세계대전과 민권 운동 기간을 포함해 주 차원에서 몇 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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