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회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신변보호 요청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 들어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이날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최씨 측은 “통잔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동업자 안모씨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며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이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내역 등 추가적인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큰 공방 없이 50분가량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