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통신장애 발생시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익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통해 통신장애 발생시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 기준으로 감면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해주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액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신규모집 금지는 물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변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억~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