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 등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에서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같은 회사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에서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 배선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한자동차의 E-스카이(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이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에서 시동을 걸 때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테슬라, 범한, 기흥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