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인정한 ‘사기 공모·전신사기’ 2개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진 판결로, 최대 130년까지도 가능했던 형량이 플리바겐(사법거래)을 통해 대폭 줄어든 결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의 유죄를 확정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권도형은 2021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정성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2023년 권도형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정 공모 등 9개 혐의로 미국 당국에 기소됐으며, 같은 해 몬테네그로에서 도피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그는 올해 1월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협상을 통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권도형은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감경을 받기로 하고 약 1900만 달러(약 263억 원) 재산 몰수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권도형의 테라 붕괴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쇄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최소 12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그가 한국에서 이어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글로벌 금융·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며 세계 각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