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각각 100명, 100억원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대건의 이승건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루나 사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12명으로 피해액은 약 10억원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한 명의 피해액이 5억을 넘어서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했다”며 “가압류 신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네이버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투자자 76명은 테라·루나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발장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31일에도 11명이 추가로 고발·진정했다. 이 모임의 피해자는 87명, 피해금액은 77억원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루나·테라로 14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고소·고발했다.
테라·루나로 피해를 보고 남부지검 합수단을 찾은 투자자는 총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