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 터버빌(Tommy Tubberville,공화·앨랍마) 연방상원의원은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안면 인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민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고 정부 계좌에 로그인하도록 요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 기관의 계획은 납세자들이 비디오 녹화를 통해 얼굴 인식 스캔을 제3자 회사인 ID.me에 제출하도록 강요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IRS는 6월부터 기존의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IRS는 연방재무부가 민간업체에 8600만 달러 규모의 안면인식 서비스 계약을 준 데 대해 비판을 받자 이전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버빌은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IRS가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IRS 생체측정 금지법’을 20일 발의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얻은 모든 관련 정보를 폐기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터버빌 의원에 따르면,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IRS는 기관의 데이터 침해 이력을 감안할 때 개인 사생활과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터버빌은 “IRS의 오랜 데이터 침해와 납세자 데이터의 무기화를 고려할 때 미국 납세자들은 이미 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더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것은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큰 형제의 정부 제안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터버빌 의원을 비롯해 릭 스콧(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조쉬 하울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존 케네디(John Kennedy,공화·루이지애나),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공화·인디내아), 조니 언스트(Joni Ernst,공화·아이오와) 등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