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천안의 한 대로에서 달리는 차 선루프(지붕창) 위로 몸을 불쑥 내민 아이들의 사진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충주의 한 터널에서 또 같은 모습이 포착돼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충주 용관터널”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 흰색 SUV 선루프 위로 두 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아이의 머리가 휘날리는 것을 보아 차의 속도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차는 시속 80㎞ 정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터널이면 보통 창문도 닫는데 부모가 참 생각이 없다”, “저러다가 돌 같은 게 애들 얼굴에 튀면 어쩌려고”, “놀이 기구 타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를 질타했다.
글쓴이는 블랙박스에 찍힌 번호를 보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초에도 천안의 한 왕복 10차선 대로에서 이 같은 사진이 찍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사고 걱정과 함께 부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