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도로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범행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이후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