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즉각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생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는데 동의율이 66.6%를 넘기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을 3500억원대(기존 4200억원)로 산정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미확정채권은 기존 2600억원에서 700억원 줄어든 1900억원가량으로 회생채권 최종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1%p가량 상승한 4.5%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한 리스사와 B737 맥스 항공기 반납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 하루 전날까지도 한 리스사와 밤 12시까지 협의했다”면서 “최종합의서를 도출해야 안심할 수 있는데 최종 서명이 들어간 본을 관계인 집회 당일날 보내준다고 해서 골치가 아팠지만 결국엔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를 1개월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해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금융 투자 같은 거 받지 않고 성정 자산으로 이스타항공을 번듯하게 살려내겠다”며 “AOC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취항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항공운송사업면허증’의 대표자 명의가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돼야 AOC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운송사업면허증은 AOC 신청시 국토부에 제출하는 18가지 서류 중 하나인데 현재 면허증상 대표자는 최종구 전 대표이사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인수자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력도 살필 예정이다. 항공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AOC 재발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성정은 투자 계약서에 AOC 취득을 못할 경우 인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