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어제(2월28일) 2022년 “소상공인 구제 및 활성화법”(Small Business Relief and Revitalization Act)에 서명했다.
대니 개럿(Danny Garrett,공화·트러스빌)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법안에는 복수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항과 판매세 및 사업용 개인재산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이비 주지사는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사회와 앨라배마 경제의 기둥”이라며 “소상공인 구제 및 활성화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 중요한 법안을 결승점에 올려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나는 앨라배마의 많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연방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구제 계획법(ARPA: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빈곤한 농가에 제공되는 대출 면제를 주정부가 과세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앨라배마주 금융기관이 납세자와 법인 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신고 기한의 1개월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기준산정을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고 판매세 면허인이 보증채권을 확보하는 대신 인증된 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400여개 영세사업자의 예상 판매세 납부를 줄인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주 업무용 개인 재산세로부터 시장가치의 최대 4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