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가 앞으로 기존 방송 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SO 6개사에 대한 IPTV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광주 동구·북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제주·서귀포) △㈜아름방송네트워크(경기 성남) △㈜서경방송(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JCN울산중앙방송㈜(울산 중구, 남구, 동구,북구, 울주) △금강방송㈜(전북 익산, 군산) 6개 사업자는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 수립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허가 심사위원회 측은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었다”며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 촉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화,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