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 심사를 위해 해외 재외공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에 지장없이 국내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일이 경과했다면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 면제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지역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해당 면제서를 국내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상희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서 업무조정에 3주 정도 소요된다”며 “실제 발급은 7월 1일부터로 발급 자체는 하루 이틀 정도 내에 가능하겠지만 초기 신청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접종완료자께서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