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두 사람은 12일 6년여 만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 역시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검정 정장에 흰색 작은 점무늬가 그려진 남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으나 이후 매번 각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이 함께 출석한 것은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최 회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유’,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비가 오네”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뒤이어 나온 노 관장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차에 올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