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팀장인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한 TF 팀원 6명이 동행했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현행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년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다. 안양소년원은 여성 전용 소년원으로, 정원 80명에 현원은 56명이다.
한 장관은 소년원 내 생활관, 교육관, 의료시설, 식당 등 소년보호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현장 실무 보호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 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연령 기준 현실화와 병행해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연령 이슈에 한정하지 말고,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런 난제에 대한 대답과 함께 가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